증여세 세율과 공제 한도 :: 자녀에게 증여 계획세워서 하기

2022. 1. 7. 22:05카테고리 없음

오늘 알아볼 내용은 요 근래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증여세 세율과 공제한도입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재테크 수단이기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증여세 세율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미리 선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구간은 0원 에서 1억 원 이하까지의 구간 이리라 생각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은 10% 이므로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의 10% 인 500만 원 수준의 세금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진 신고 시 세액의 3% 를 빼주고 있기에 48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네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억원 이하 10% 없음

 

2.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 공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공제한도는 10년마다 리셋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 간 최대 6억 원 공제
  • 자녀, 직계비속은 최대 5천만 원 공제 (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공제

 

3. 자녀에게 증여 계획 세우기 (1,2번 이용)

돈의 가치가 날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요즘의 젊은 부부들은 태어나는 자녀에게 바로 증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여를 진행한 이후에는 주식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니 부모가 공부해야 자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 자녀가 태어난 해의 나이를 1세라고 가정하면 공제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마다 리셋이 되기에 11살이 되는 해에 추가로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21살이 되는 해에는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 같은 방식으로 31살이 되는 해에 5천만 원 증여할 수 있습니다.
총 4번의 증여로 1억 4천만 원의 현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타 친족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이용한다면 31살까지 총 4번 = 4천만 원 추가 증여 가능.
물론 이 경우에는 이미 부모로부터 공제한도를 소진하였기 때문에 1000만 원 X 10% =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꾸준하게 증여를 진행해 온다면,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주택 취득자금 출처도 투명해질뿐더러, 주식 등에 잘 투자 해 둔다면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사전에 잘 알아두셔서 활용해야 할 수단 같습니다.